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목적세는 지방세로서 "재산할사업소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로 구분
납세의무자
- 재산할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면세점
-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 종업원할 : 종업원수 50인 이하
세율
-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당 240원
-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100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247조
- 재산할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컨텐츠 평가 및 담당정보
- • 담당부서 :
- 재무과
- • 담당자 :
- 김영숙
- • 문의전화 :
- 033-370-2118
- • 최종수정일 :
- 2009-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