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내용 |
|---|---|
| 납세의무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과세물품)에 대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 세 율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액의 1000분의 360(30/100범위내 가감조정) |
| 납부방법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납부기한내에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