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개인: 매년 8월 1일 현재 당해 시군내 주소 또는 사업소(사무소)를 둔 개인 및 개인 사업자
- 법인: 매년 8월 1일 현재 당해 시군내 사업소(사무소)를 둔 법인
과세표준 및 세율
개인
개인 과세표준 및 세율
| 주소지할 |
사업장할(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 48백만원 이상) |
| 군지역(통합시의 읍면지역 포함) |
| 5,000원 |
50,000원 |
법인
법인 과세표준 및 세율
| 자본금또는출자금액 |
종업원수 |
세 액 |
| 100억원 초과 |
100인 초과 |
50만원 |
| 100억이하-50억초과 |
100인 초과 |
35만원 |
| 50억 초과 |
100인 이하 |
20만원 |
| 30억초과-50억이하 |
100인 초과 |
| 30억초과-50억이하 |
100인 이하 |
10만원 |
| 10억초과-30억이하 |
100인 초과 |
| 기타법인 |
5만원 |
납부시기
매년 8월 16일-8월 31일
납부방법
- 보통징수(시장·군수가 매년 8월에 고지서를 발부)
- 균등할 주민세에는 지방교육세(균등할 주민세액의 10%)가 함께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 구분 |
내용 |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소득세액.법인세액.농업소득세액 |
| 납세의무자 |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와 지방세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및 법인 |
| 과세표준 및 세율 |
소득세액·법인세액·농업소득세액의 10% |
| 납부시기 |
[신고납부분] 소득세분:소득세법상 각종 신고일 또는 신고.납부기간의 만료일
법인세분: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 [특별징수분] 다음달 10일까지 |
| 납부방법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 |
납부세액 산출방법 : 과세표준액*당해세율=납부세액
컨텐츠 평가 및 담당정보
- • 담당부서 :
- 재무과
- • 담당자 :
- 김영숙
- • 문의전화 :
- 033-370-2118
- • 최종수정일 :
- 2009-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