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에 열거된 각종 면허(제1종~제5종)
|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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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 지방세법에 열거된 각종 면허(제1종~제5종) *같은 종류의 면허라도 면적.인원.수량등에 따라 면허종별(703종으로 세분)이 구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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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각 종 면허를 받은자 | ||||||||||||||||||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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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시기 | 정기분 : 매년 1월 16일~ 1월 31일 수시분 : 당해면허를 교부받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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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방법 | 정기분 : 보통징수(시장.군수가 매년 1월에 고지서를 발부) 수시분 : 신고납부(해당 시.군청에 납부할 세액을 신고후 납부) *신규면허 또는 면허변겅의 경우 면허증서를 교부 받기 전에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