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 분 | 사업내용 | 참여조건 | 사업단(공동체)명 | |
|---|---|---|---|---|
| 자활공동체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 주 5일근무/1일 8시간 - 급여는 수익금 발생규모에 따라 배분 |
- 따뜻한집만들기 - 나누미건축 - 늘푸른환경 - 영월군돌봄사회서비스센터 |
|
| 자활 근로 | 시장 진입형 | 수익금 발생하면 일정기간내에 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 - 주 5일근무/1일 8시간 - 32,000원(실비포함) - 주차수당, 월차휴일 |
- 복지도우미 - 자활사업도우미 - 자활사업단(영농,야생화,신재생에너지사업) |
| 사회적 일자리형 |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 주 5일근무/1일 8시간 - 29,000원(실비포함) - 주차수당, 월차휴일 |
- 복지시설도우미 - 급식도우미 - 자활사업단(복지간병, 나눔도시락,나눔매장,지역가꾸기,자활사업도우미,생태탐방,시설도우미,신규인큐베이팅사업) |
|
| 근로 유지형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사업 | - 주 4일근무/1일 5시간 - 19,000 - 월차휴일 |
- 지역환경정비 등의 사업을 읍면동에서 시행 | |
|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활급여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 | ○ 공제대상자 -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 지급제외자 - 차상위계층, 자활급여특례자, 보장시설 수급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