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지원 개발사업을 측면 지원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함
근거
영월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7조
융자신청
매년 상반기/하반기 2회 신청(매년 융자계획에 의거 추진)
융자대상
주민소득 지원자금
-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 고부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지원자금
-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유지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학자금 융자대상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 중 거주지 읍·면장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융자조건
융자조건
| 구분 |
융자한도액 |
상환방법 |
대부이율 |
연체율 |
| 소득자금 |
가구당 20,000천원 |
3년 거치 3년 균할분등상환 |
연3% |
연15% |
| 안정자금 |
가구당 10,000천원 |
3년 거치 3년 균할분등상환 |
연3% |
연15% |
융자신청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1부(연대보증인 2명 인적사항 성실기재, 이면을 이용해 재산사항 및 인감 등 기타사항 확인기재)
- 사업계획서 1부
- 읍·면장 추천서 1부
- 학자금신청 : 학교장 추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