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이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급여신청서(사무소 비치) 호적등본,전(월)세계약서, 진단서, 급여명세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이내에 대상자 선정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매월 20일에 생계·주거급여를 지급 하고 가구 특성별로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을 실시합니다.
최저생계비에서 타법지원액을 차감하여 산출하게 되며 소득이 낮은 수급자에게 더 많은 급여가 지원하는 차등 지급방식과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 (주민세,교육세,TV수신료등)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받는 돈은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집니다.
수급자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여 더 이상 수급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3개월에 한번이상 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허위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보장비용환수 조치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