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의 가구
차상위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2009년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2009년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최저생계비(원/월) |
490,845 |
835,763 |
1,081,186 |
1,265,848 |
1,572,031 |
1,817,454 |
| 차상위기준(원/월) |
589,014 |
1,002,916 |
1,297,423 |
1,591,931 |
1,886437 |
2,180,945
단, 수급권자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시
기초공제금액을 다음과 같이 함 |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13,300만원 |
10,850만원 |
10,150만원 |
자동차 기준
-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중 차량이 10년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 기준 적용
- 그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수급자 기준을 준용함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아니함
- 차상위 의료급여에서는 부양능력 유무만 판정함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같이 부양 미약을 판정하기 위한 부양비산정은 필요없음)
상병기준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 범위
- 희귀난치성질환 : 107개 상병 (예: 파킨슨병,신부전증 등)
- 11개의 만성질환과 기타 6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
급여자격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기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18세미만 아동이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경우에는 1종 의료급여를 실시
급여개시일
보장기관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결정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