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 노인단독가구 : 월소득 68만원, 재산 1억6천320만원 이하
- 노인부부가구 : 월소득 108만8천원, 재산 2억6천,112만원 이하
신청시 구비서류
-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서(읍,면,동사무소에 비치) 1부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1부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금지급
1인 수급 : 월84천원 ~ 월20천원
2인 수급 : 월134천원 ~ 월40천원
다만 2009년 4월 이후 연금액이 최종 확정되므로 다소 변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