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외국인 등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음
- 신변처리 지원 : 목욕, 대소변, 옷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 커뮤니케이션 보조 : 낭독보조, 대필 보조 등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본인부담금
- 시간당 8,000원으로 하고, 제공 시간에 따라 단가 계산
-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 본인부담금 납부
- 최저생계비 120% 이내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 기준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
최저생계비 120%이내 |
최저생계비 120%초과 |
| 본인부담금 |
면제 |
월2만원 |
월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