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편의증진법”)」(97.4.10.제정,98.4.11시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98.2.24.제정,98.4.11시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8.4.11제정ㆍ시행)
관련 용어해설 [관련법률 :「편의증진법」제2조(정의)]
장애인등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
편의시설 :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따라서 결국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관련 시설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임)
시설주 :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시설주관기관 :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원 :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및 시설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을 말함〔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통신시설 :「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자동차전용주차구역
법적 근거 :「편의증진법」제17조 및「주차장법」
설치면수
노상주차장 : 주차대수규모가 20대이상인 경우 1면 이상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 제외)
대상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 관광휴게시설,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
유도 및 안내표시
바닥면 : 장애인전용표시
주차장입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안내표지판 규격 :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지면에서 표지까지)
대상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 관광휴게시설,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