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함.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한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ㆍ면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
- 장애등록을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비치된 장애진단서식에 사진을 직접 부착하여 장애진단을 받는 것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