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비서류 | 부수 | 서류발급처(부서) |
|---|---|---|
| 1.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2.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3. 현황도면 4.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서 등 |
1 1 1 |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현장관리인 민원인(감리건축사) 민원인(감리건축사) 민원인(감리건축사) |

건축법 시행령 제 14 조 제 4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용도변경
변경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용도변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