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축법 제8조제 1항, 동법시행령 제 9조제 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
신청서 1부
대지범위를증명하는 서류1부
(허가관청에서 내부확인으로 가능한 서류는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설계도서 1 부 (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
건축법 제 8 조제 5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시에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의한 ) 1부
제출처
군청민원실
처리기간
표준설계도서 [2일]
건축사조사검사업무대항건 [3일]
2 층이하 또는 1 천㎡미만건축물 [7일]
3 층이상 10 층미만 또는 1 천㎡이상 또는 5 천㎡미만 건축물 [4일]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수수료 : “별첨” 참조
국민주택 채권매입
매입대상 [주거전용 건축물은 연면적이 85 ㎡ 이상인 때에 한함 / 비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이 165 ㎡ 이상인 때에 한함]
유의사항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건축법 제 78 조제 1항)
공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착공신고를 하여야하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되며,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건축법 제8조제 8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