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허가 등의 정식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신청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토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조건부가」를 사전에 심사토록 함으로써 고객의 사업상의 안전성 보장과 시간적·경제적 부담 절감
민원접수 상담창구(6번 창구)에서 상담 및 접수
없음
|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 개발행위허가 | 5일 | 1.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2. 개략적인 설계도서 3.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목적인 경우) |
| 산지전용허가 | 10일 |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지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부 5. 「지적법」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적6천분의1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6. 「산림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 (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에 한합니다.) 1부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8. 「산림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조사ㆍ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
| 채석허가 | 10일 | 1. 사업계획서(채석허가구역현황, 계단식의 채석방법, 채석장비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을 포함합니다.)1부 5.「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 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측량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채석허가구역 및「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6. 채석량에 대하여「측량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축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7.「산림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림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 (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에 한합니다.)1부 8.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9.「산림법 시행규칙」제9조의19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 설계서 1부 10. 채석경제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레 따라 채석 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1.「산림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산림토목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1부 농정산림과 |
| 토사채취허가 | 10일 | 상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