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처리절차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를 구체적으로 명시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재결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며 공개(부분공개 포함)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 없음)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은 문서로 하여야 함
※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은 담당자의 면전에 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개결정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를 명시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비공개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