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정보공개 청구제도
- 이 제도는 2000년 8월부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일부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임.
- 국민들은 직접 인터넷상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음은 물론「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아 볼 수 있음.
인터넷 청구제도 이용방법
- 정보공개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 (http://open.go.kr)
- 정보공개홈페이지의 정보공개청구 > 청구신청 순으로 클릭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및 등록 (청구) - 해당기관에 접수
- 로그인
- 회원로그인 : ID 와 P/W 입력 후 확인 클릭
- 비회원(개인) : 개인 선택 후 이름, 주민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 비회원(법인) : 법인 선택 후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 회원/비회원 정보작성 후 확인 클릭
- 청구 신청서 작성 후 청구 클릭
- 해당기관에서 청구서 내용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
- 결정 결과 통지 (해당기관 → 청구인)
- 통지 방법 : 청구서 작성시 기재한 전자우편(E-Mail), 또는 휴대전화 SMS문자
- 통지 내용/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공개 실시
※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첨부하거나 우편 공개시 온라인 입금 처리
컨텐츠 평가 및 담당정보
- • 담당부서 :
- 자치행정과
- • 담당자 :
- 김태중
- • 문의전화 :
- 033-370-2476
- • 최종수정일 :
-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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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명 : 인터넷으로 청구하면 참 편리하겠어요~ (200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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